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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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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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60일간…캠코더 활용 이륜차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12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60일간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하여 신호,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인천시와 협조하여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교육청과는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륜차 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31.9% 증가(370건→488건, 11월 기준)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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