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대책] ​은행서 '원금손실 20%' 초과 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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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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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상품' 종합대책 발표

  •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 2년 이내로 강화

  • 은행권 건의수용… 고난도공모펀드 판매허용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펀드 등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앞으로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녹취·설명의무 등을 져야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낮추는 불건전 판매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엄정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은행권에서 고난도 금융상품군에 공모·사모펀드를 모두 포함하는 규제는 투자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관련, 당국은 수용의 뜻을 밝히며 '고난도 사모펀드'만 판매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공표한 개선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버전이다.

먼저 개선안의 키워드인 고난도 금융상품을 원금 20% 초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로 특정하며 기관투자자간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돼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상품은 제외했다.

반대로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 포함되는 단순 일반상품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됐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당초 1~3년으로 설정했지만 최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1~2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지난 8월부터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낮은 단계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으로 분류된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가 구체화된 게 골자로, 예를 들어 판매사와 운용사간 협의내용을 보관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 OEM 펀드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1차 개선안 발표 후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판매제한 상품군에 대해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은행 수익의 직격탄이 될 뻔한 공모펀드 판매 제한이 풀려 '고난도 공모펀드'일지라도 은행 판매는 허용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는 등 당국은 공모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주관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조사가 내년 중 실시될 계획이다.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도 주목된다. 기존 개선안 발표에서는 은행이 신탁 판매를 금지했지만, 개선안은 그 제한을 푸는 대신 규제 수위를 높였다.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시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를 규제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지방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차 DLF 사태에 따른 은행권의 실추된 신뢰도를 지적했다.

그는 "DLF 사태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고,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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