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신탁은 공모로 발행되고,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다.
또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이어야 한다. 당국은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 판매 규모를 11월 말 현재 잔액인 40조원 이내로 제한한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이런 상품을 팔도록 했다.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1차 개선안을 공표할 당시 공모·사모펀드를 모두 판매금지 품목으로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투자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규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은 결국 은행권 현장의 건의를 수용했고, 결론적으로 은행 수익의 직격탄이 될 뻔한 공모펀드 판매 제한을 풀었다.
다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는 등 당국은 공모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주관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조사가 내년 중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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