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제공]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보조금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9m 초과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연천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중 장착대상 차량 1,531대 중 85%인 1,302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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