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비리, 특감반도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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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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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기소한 검찰이 앞으로는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로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고가 골프채 수수·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책 구매대금 수수·선물 비용 수수·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을 공개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가운데 핵심인물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이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과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끝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목표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직무유기' 적용을 넘어서 배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검찰이 조만간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부정 등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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