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해피콜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제도다. 보험업권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이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해 녹취나 서면을 통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상품에 최근 1년 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해피콜을 시행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 등의 경우엔 제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3월말부터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피콜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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