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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공짜 돈?'…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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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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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 1인 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국세청은 올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4207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은 공짜로 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오해가 짙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임에도 불구, 소위 공짜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10년이 된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1~6월)분은 지난 8월 신청해 18일 전후로 지급됐고 올해 하반기분(7~12월)은 내년 3월 신청해 6월에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Q 2억원 미만의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서는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Q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없이 일시에 받는다? 금융결재시스템 한계로 인해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려금 수급 가구수가 비교적 적은 2019년 이전에는 송금일수가 짧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급 가구수가 3배 가량 증가하면서 송금일수 또한 늘어나게 됐다.

Q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다른 신청자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주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따라서 거주하는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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