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첫 준비기일도 진행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중기소'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바로 이어 10시 30분에는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중기소와 공소권남용의 판결상 주문과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불과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호),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기소 권한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검사는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과 공범을 변경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한 일사부재리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 이중기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권 남용의 효과' 및 '이중기소의 기준'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와, 그 수사를 받는 국민을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이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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