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중소기업 회장 선거인 매수를 위해 공모해 일정한 역할을 나눠 선거인들에게 음료와 숙박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단,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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