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만명 근로자에 ‘휴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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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1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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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기관 근로자도 참여 가능…총 8만 명 규모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20년도 일정이 확정됐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휴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 까지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명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체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하고 정부인증 신청할 때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이다.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용 온라인몰 통합검색 등 이용 편의 개선과 실시간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숙박·교통·입장권 등 8만여개 다양한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반값데이’·‘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공사에서 직접 기획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하게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도 수시로 전용몰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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