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육군 일병 A씨는 19일 오전 1시 50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300m를 후진해 달아났다. 곧바로 경찰차의 추격이 이어졌고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차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경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는 소속 군부대 헌병대로 인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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