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국회는 2017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8법'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정법률을 비롯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일부개정 법률이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미세먼지 8법,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국회의 입법과정을 볼 수 있는 국회회의록과 정책자료도 소개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학문적, 정책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국회기록물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미래의 종합적 대책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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