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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서울 15억 초과 단지…"15.5%는 강남 3구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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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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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단위로는 2.5% 차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16대책'과 관련, 서울 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해당 단지는 총 22만2000여가구로 전체 2.5%였다. 이 가운데 95.9%는 서울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 '하한·일반·상한가' 가운데 '일반가'를, 1층의 경우 하한 평균가를 사용한다.

리브온 조사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는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 내 아파트 중 70.7%는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겼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 등이 15억원을 넘겼다.

또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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