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회계감리 단골 지적사례 29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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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1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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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29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회계포탈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 배경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당국의 판단 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 발생 가능성이 큰 29건으로 기업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절차 미흡 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지적사례 유형별로는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 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사례를 보면 무선통신업에서 엔터테인먼트업으로 업종 전환한 상장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례, 연구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있다.
 
금감원은 2017년 이전 사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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