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위험성 광고에 포함했나"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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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입력 2019-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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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권 광고 시민감시단 점검 항목에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 추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앞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이 은행 광고에 삽입되는 내용을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의 점검 항목을 늘린다.

기존 시민감시단은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도 마련하고, 기존에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으로 모호했던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고,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들의 도입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등이 해당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 이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한다. 또 당국은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 시행할 예정인 바젤Ⅲ 최종안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또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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