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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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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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 중단해 직권남용"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동부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앞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 중단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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