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국인이 나날이 늘며,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에 접근하는 중국인도 꾸준하다.
아직은 수요가 과다해져 시장이 교란될 정도는 아니지만, 발 닿는 곳마다 '차이나타운'으로 만드는 중국인의 성향을 생각하면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투자 환경에 편입된 상황에서 특정 국적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사전 필요한 조치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외국인세 인상' 등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감정원의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자치)구·국적별 매수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서울시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2015년 722채, 2016년 1046채, 2017년 1235채, 2018년 1151채 등으로 서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치구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 중 하나다.
중국인들은 '투자 이민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등 서울 외 일부 지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제학교가 있어 교육 수요를 끌어당기는 힘도 갖췄다는 분석이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시진핑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인 데다 '사드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정통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조선족들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꾸준히 문의한다. 현재는 조선족의 거래량이 중국인 전체 거래량의 90%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족은 국내에서 최소 5~6년 사업하며 자금을 모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비율은 6대 4 정도며, 수요 지역은 대림동에서 구로동이나 연희동 쪽으로 번져가는 추세"라고 첨언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중국인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광진구 화양동, 구로구 가리봉동의 상가·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중국인은 부동산을 임차하기보다 매입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수요가 우려해야 할 수준이 되면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등 제약을 걸 필요도 있다"며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말한 '우려해야 할 수준'은 월세 등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등이 급등하고, 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외국인세'도 또 다른 제약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국내에 1년 6개월~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는 외국인세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세는 실거주 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국내 세율은 3~4% 정도"라고 안내했다.
아직은 수요가 과다해져 시장이 교란될 정도는 아니지만, 발 닿는 곳마다 '차이나타운'으로 만드는 중국인의 성향을 생각하면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투자 환경에 편입된 상황에서 특정 국적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사전 필요한 조치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외국인세 인상' 등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치구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 중 하나다.
중국인들은 '투자 이민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등 서울 외 일부 지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제학교가 있어 교육 수요를 끌어당기는 힘도 갖췄다는 분석이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시진핑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인 데다 '사드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정통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조선족들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꾸준히 문의한다. 현재는 조선족의 거래량이 중국인 전체 거래량의 90%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족은 국내에서 최소 5~6년 사업하며 자금을 모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비율은 6대 4 정도며, 수요 지역은 대림동에서 구로동이나 연희동 쪽으로 번져가는 추세"라고 첨언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중국인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광진구 화양동, 구로구 가리봉동의 상가·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중국인은 부동산을 임차하기보다 매입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수요가 우려해야 할 수준이 되면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등 제약을 걸 필요도 있다"며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말한 '우려해야 할 수준'은 월세 등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등이 급등하고, 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외국인세'도 또 다른 제약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국내에 1년 6개월~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는 외국인세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세는 실거주 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국내 세율은 3~4% 정도"라고 안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