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결제사업 면허 신청 1월 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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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1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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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싱가포르 금융관리청(MAS, 중앙은행에 해당)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결제 서비스 법'에 따라, 1월 20일부터 결제 사업자에 7종의 사업면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가상통화 거래 사업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는 사업자도 사업개시일 등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MAS는 18일에 '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면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면허의 신규 신청, 사업면허 종류의 변경 신청, 최고경영책임자(CEO)・임원 취임 허가 신청에 대한 필요항목을 공표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결제 서비스 법에서는 ◇계좌 개설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소매 결제 ◇전자 화폐 발행 ◇토큰(가상 화폐) 거래 ◇환전 등 7종의 결제 서비스에 대해 사업 면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7가지 결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면허 소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1월 28일~2월 27일 기간중에 온라인으로 사업 개시일 등을 보고하도록 공지했다.

결제 서비스 법은 올 1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1979년에 제정된 환전, 송금사업법(MCRBA)과 2006년의 결제시스템 감독법(PSOA)을 통합해 결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MAS의 감독과 면허제도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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