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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수목장 조성 가능해진다…정비 목적 차 번호판 분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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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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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중소사업자 부담 낮추고, 국민 생활 편의 확대

내년부터 국유림을 활용해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비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분리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의 국유림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 수목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수요가 늘어난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산림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사업자로서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의 경우 공개 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었다.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공개 경쟁 없이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한다.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다.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정비 작업의 불편과 범법 행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 간 차별 규정도 손질한다. 지정정비사업자에게만 검사 전용 차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을 뒀으나, 이 규정이 교통안전공단과의 경쟁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경쟁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가 낮아지고, 대기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조합의 보증 대상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금융 부담이 더 큰 보증보험사를 이용해야만 했다. 정부는 내년 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準)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영어로 한정된 호텔 경영사·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한다. 지난달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고령 친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 고령 친화 산업 지원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다양한 식품개발을 제한했다. 고령 친화 제품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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