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국세청의 행정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90.2%(매우 만족 17.7%, 다소 만족 72.5%)를 차지했다.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는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복잡’이 41.8%로 가장 높았다. ‘질의에 대한 늦은 회신’(16.7%)과 ‘잦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14.5%)이 뒤를 이었다.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에선 ‘잦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20.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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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림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행정 지원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 순이다.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횟수는 ‘0회’가 79.5%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기업은 15.7%, 두 번 이상 받은 기업은 4.8%였다.
세무조사 수준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6.7%,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기업은 33.3%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의견이 41.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무조사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50.8%)을 꼽았다. ‘세법 해석 충돌’(50.6%)과 ‘과도한 자료 요구·예치’(34.9%)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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