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앞으로 60일 안에 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30일 안에 본승인을 받아 내년 1분기(1∼3월)에 호찌민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점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확인서(CL)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예비승인과 본승인을 거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CL을 지난해 10월에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