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월~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월~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