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 시 외부감사인은 이를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어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통상 외부감사인과 다른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다.
다만 오히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모든 위반 사항에 외부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 확인에 외부전문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활용되면서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 경영진의 내부조사와 자진 시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객관성과 적격성 측면에서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외부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 경영진이나 회계·자금·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경영진 보상이나 연임 목적의 재무제표 왜곡 ▲ 상장 또는 차입계약 유지 조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의 재무제표 왜곡 등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조사 시 외부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통보 대상은 회계부정으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부당 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적 위반행위가 해당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된다. 또 위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