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27일 선거법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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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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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단 피로 심각…26일 본회의 열면 홍남기 탄핵안도 처리해야

성탄절인 25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이날 자정으로 종료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날 자정 종료되는데,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함께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청한 새 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6일 바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에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해야하는데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4시간씩 돌아가며 의장석을 지킨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사회권을 맡지 않고 있다.

본회의를 열게 될 경우, 선거법 표결을 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져 의장단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남아있어 만반의 대비를 갖춘 뒤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법과 예산안부수법안 등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가능하다. 민주당에선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의 의결정족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엔 주호영(한국당)·김종민(민주당)·권성동(한국당)·최인호(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기동민(민주당)·전희경(한국당)·이정미(정의당)·박대출(한국당)·홍익표(민주당) 의원 등이 나섰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밤부터 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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