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탓 소음 피해 14억원 달라" 주장 주민들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26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소음 피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다"

군부대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청각장애와 영업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경기도 양주시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이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총 14억1457만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원씩을 지급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격장 소음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한도를 넘었느냐 여부였다.

주민 대표와 정부 측, 소음 감정인의 합동 조사결과, 해당 사격장에서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 최고소음도는 79.4㏈이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격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가량 K-1 및 K-2 소총 등을 통한 사격 연습을 했으며, 사격 시 총기에 소음기를 장착했고 방음벽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