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피해 배상 착수… 외부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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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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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규 은행장 "고객보호에 최선 다 할 것"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금융 제공]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의 주요 판매창구였던 KEB하나은행이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우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배상을 위해 하나은행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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