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세종시, 광주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5개 시·도에 있는 사업장·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4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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