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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설맞이 ‘양구사랑상품권’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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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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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한 주민이 양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상품권 할인판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6일 양구군에 따르면 이번 할인판매 행사 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 3%의 포인트가 적립되었다.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월 50만 원까지다. 단, 법인이나 기관단체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상품권은 양구지역 내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양구농협 및 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등 11개소에서 살 수 있다.

양구군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1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양구군은 이번 설맞이 할인 외에 5월 가정의 달과 10월 추석에도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구군은 상품권 할인행사 기간에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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