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고조된 데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6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정부가 주요 개선대책으로 가장 앞세운 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올리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이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어린이 음성과 가중처벌 안내 등을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시정지·안전확인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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