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코리아세븐 주식매수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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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다희 기자
입력 2020-0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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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지분4% 모두 처분…156억원 현금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세븐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코리아세븐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자사 주식 148만6631주(4.01%)를 약 156억원(주당 1만486원)에 매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10월 바이더웨이와 롯데피에스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전 부회장은 흡수합병키로 한 코리아세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해 온 주식은 코리아세븐에 넘어가게 됐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일 바이더웨이와 롯데피에스넷 합병을 완료했다. 이로써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79.66%)와 신전 부회장의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8.76%)의 지배를 받게 됐다. 누나 신영자롯데복지재단 이사장(2.41%), 막냇동생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1.37%) 등 다른 특수관계인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코리아세븐의 주주로 남았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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