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무역금융 투자자, 라임·신금투·우리은행 등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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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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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해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대상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모(母)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한누리는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공표와 함께 무역금융펀드에도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중단 등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한누리 측은 "2018년 11월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펀드가 계속 새로 설계, 판매되었다"며 "판매과정에서도 투자대상인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만기 시 상환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표시, 수익률이나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 등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또한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업체도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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