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장 입구에서 쫓겨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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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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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지난 7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입구에서 시험관계자와 경찰에 의하여 출입이 저지되어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그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응시제한 대상임에도 예상과 다르게 응시번호를 발부받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에 자신이 응시기회를 취득한 것인지 질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A씨의 지원서 접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A씨에게 응시원서 접수 취소를 종용하였지만, A씨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A씨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험 당일 수험생 전체에 대하여 입구에서 신분확인 행위를 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2월에 졸업한 이후 작년에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려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가 된 상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5년 내 5회’ 제한의 유일한 예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법률 등에 대하여 가처분까지 청구한 상태로 이러한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원서를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A씨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A씨는 “법무부에서 응시번호를 발급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응시번호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이상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무부는 “응시표 발급행위는 응시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상의 행위로 시험 당일 입실할 경우 시험 관계자 및 경찰 등에 의하여 출입이 제지되며 위반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이 A씨에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부터 아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응시표를 발급해놓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것을 종용한다”며, “법무부는 자신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건조물침입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법무부의 시험 관련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평생응시금지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년 내 5회’ 제한에 걸린 평생응시금지자는 678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생응시금지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에 대하여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변호사시험 낭인방지, 신규변호사 과다 배출 방지 등을 그 근거로 한다. 반면에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측은 국가의 직업의 자유 침해, 신규변호사 배출 확대에 기여, 로스쿨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하여 2016헌마47 사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해 5년 5회 제한에 걸린 후에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 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 재응시는 불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법조인이 되려면 환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환생해야 응시가능',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들이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인근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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