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오는 16~28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만큼을 올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같은 행사 △지역아동돌봄시설이나 마을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시는 3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민 또는 10인 이상 주민, 주민단체로부터 필요사업의 제안 또는 신청을 받고, 2월 중 사업선정심사단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진행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치분권과(031 324 2278) 읍·면·동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환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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