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촉법소년 ‘만13세 이하’로 낮춰...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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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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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학교폭력 가해자,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방침

  • 교육부,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고,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등 5대 영역에서 14대 추진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 한 초등학생이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벌받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하고, 피해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으면 ‘우범소년’으로 보고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경찰서장이 긴급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면 소년부 재판을 통해 소년원 전 단계인 소년분리심사원(심사원)에 송치된다.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되며, 보호처분 전까지 심사원에서 선도·교육을 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와 가해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 교육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 피해 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도 지난해 48개소에서 오는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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