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갱신·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신규 인증농가의 경우, 3시간, 갱신 인증농가는 2시간씩 친환경인증교육을 2년에 1회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신청 분야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타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평소 친환경에 관심이 있던 농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 “의왕시 농업인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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