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 조선, 화학, 철강 등 사업장 5415곳의 노사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점검 기간은 연휴 전인 이달 17∼23일, 연휴 후인 이달 28일∼다음 달 3일이다.
고용부는 안전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연휴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휴 전후는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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