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핵심은 CEO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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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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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는 핵심쟁점

  • 손태승·함영주 직접변론, 중징계 뒤집을까

  • 논리 싸움 치열, 오늘 결과 없으면 30일 재심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KEB하나은행·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내부통제 여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상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어떤 제재를 내릴지가 주요 관심사다. 

징계 수위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어서다. 손 회장은 사실상 오는 3월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따라서 두 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측은 제재 수위를 낮출 반전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금감원과 은행 측은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행령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부실은 곧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 오른쪽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제공]

하지만 은행 측 주장은 다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점도 은행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무엇보다 두 은행은 특정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려 한 차례 제재심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 금감원도 제재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제재심을 다시 열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으로 분류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라며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기관에 대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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