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ㆍ'보암모' 갈등 격화...'새우등 터지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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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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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 아냐" vs "해당 조항 2019년 1월에 등장"

  • 인근 어린이집 이용 주민 "확성기로 욕설도…어린이집 몇미터 이내 시위 제한 필요"

  • 보암모 "집회의 자유일 뿐...삼성생명, 경찰 통해서만 말하라고 요구"

 

삼성생명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고소하고, 보암모가 농성으로 맞대응하면서 해묵은 갈등이 최근 더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간의 해묵은 갈등이 양 측의 고발과 농성 맞대응으로 비화해 갈수록 꼬이는 양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삼성생명의 보암모 고발사건 조사를 위해 보암모 대표에 소환 통보하면서, 보함모 소속 약 30명이 최근 일주일간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영업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 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삼성생명 측은 고발장을 통해 보암모가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 고성으로 삼성생명측에 문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그동안 잠잠히 봐 오기만 했는데 집회가 34회, 상식을 넘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 어린이집 이용자 부모님,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해) 소음 자체도 80데시벨 이상으로 집회를 하고 욕설도 많이 하면서 임직원 업무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관련 없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직원 뿐만 아니라 서초사옥 인근 주민들까지 불편을 나타냈다.

인근에 사는 한 직원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몇 미터 이내는 집회 시위 제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며 "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암모는 삼성생명 측이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암모는 "헌법에서 밝힌 대로 우리에겐 집회 자유의 권리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고발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 영업점에 들어와 농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로 풀기 위해 민원을 제기해도 삼성생명이 정보관(경찰)을 통해서만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보암모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상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암모 측과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보암모 측은 무조건 보험금만 내놓으라고 한다"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암모는 "2019년 1월, 암 환우의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약관에 처음 등장했다"며 "삼성생명은 의료법 제2조 3항에 준해 요양병원 입원 암 환우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오너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보함모는 현재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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