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검사 주력… 사모펀드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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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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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헤지펀드 등 금융사 영업행위 집중 점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강도를 높인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잇따른 금융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불건전 영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생활밀착형 보험을 비롯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과 같은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겨냥한다. 보험사를 검사할 경우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를 연계해 검사할 예정인데, 이는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를 벌일 게획이다. 불완전판매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금융사가 제때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을 점검하는 것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과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위험요인을 두루 살필 방침이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역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핀다.

새롭게 시행하는 금융제도 등에 대해선 선제 대응이 원칙이다. 은행 신(新) 예대율,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핀테크(금융기술) 사업 수요의 증가 등을 반영한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유지할 예정인 금감원은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하고, 수검 기관의 애로사항 수렴에 나선다. 해당 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검사 횟수는 지난해 보다 291회 줄이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를 실시했으나 이같은 특이 사항을 제외하면 지난해 대비 20여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종합검사는 올해 17회로 지난해 보다 2회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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