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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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부장
입력 2020-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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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강화 등으로 전국 0.9%, 수도권 0.8% 하락 예상…전셋값은 낙폭 둔화

  • "2022년 다주택자 보유세 주택당 최대 2천300만원 증가할 것"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수도권의 약세 전환으로 전국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감정원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80만건으로 지난 해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분석연구부 이준용 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주택매수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순자산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가 12·16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오는 2022년에는 과표구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

보유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72%, 1천만∼3천만원은 1.61%, 3천만∼5천만원은 3.06%, 5천만원 이상은 시세의 4.07%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전셋값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낙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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