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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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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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매해 각종 혜택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자녀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 중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끼리 잘 논의하여 한명이 공제 받아야 추후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중공제로 적발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도 잦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해당 배우자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4~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9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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