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비서관은 조모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이미 퇴직했거나 휴직 중인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조0을 본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뒤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한 것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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