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8일 09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이 가운데 97명이 격리해제됐고, 15명이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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