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대기중으로 전파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이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격리시설에 혹시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공기 등 외부 환경을 통해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협회는 또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미 다수의 외국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과 자국 간 비행편수의 중단 및 감축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중국 내 환자발생 상황과 위험지역을 고려해 지역별 비행편수의 제한 혹은 중단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개소를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중국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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