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시범실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 중 주무부처‧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실천계획을 만들고,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자치경찰제는 우선 서울과 제주, 세종에서 1단계 시행전략으로 추진된다.
자치경찰이란, 경찰의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의 경우 범죄와 교통문제 해결능력과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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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표=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도 적극 추진된다. 위원회는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강화,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 국제교류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교류는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치분권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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