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엄벌"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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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부장
입력 2020-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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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매점매석 엄벌, 이번 주 고시 공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늦어도 오는 6일까지는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고시 공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공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단속반을 꾸린 데 이어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마스크 수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물가안정법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약 800만개, 일일 출하량은 약 1천300만개다.

홍 부총리는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거래 교란 행위 등으로 불안이 야기됐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월 31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북 청주에 있는 LG지생활건강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을 방문해 소상공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방한 관광객이 줄고 그 여파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나 특례보증 확대 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소비자들도 끊겨 매출의 90%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체감상으로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 내수가 더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서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농업인 수준으로 낮추는 등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민간이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명동 내 화장품 매장의 한 직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명동 관광객이 절반은 줄었다"며 "그나마 마스크 세트와 손 소독제는 외국인, 내국인 가릴 것 없이 맞이 찾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물건 공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발 매장의 직원은 "손님의 90% 이상이 중국인인데 손님이 없어 많이 힘들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원래 명동이 사람을 헤치고 지나다녀야 했던 곳인데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광객에게 수요를 의존하는 분들은 제 생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여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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