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으나 이론적으로 상무부가 환율을 문제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 법규가 미·중 후속 무역협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상무부는 통화가치 절하 여부를 결정하는 건 주로 재무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면서도 상무부와 재무부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마련한 이번 법규는 특정 수입 제품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가치 절하를 판단할 정확한 방법이 없고, 상무부가 국제 통화 및 환율 문제에서 책임이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 OMFIF의 마크 소벨 자문은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불화를 조장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도 더 높은 관세를 물 위험에 처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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