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 같은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총 분산 개최에 협조하는 상장사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추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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