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해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한폐렴 사태로 매출이 줄거나 중국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먼저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은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차감하고, 수출입은행은 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봉쇄된 중국 내 지역 기업으로부터 자금이나 물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장 만기 연장, 부도등록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은 우한폐렴 영향으로 매출이 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통시장 상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금융지원 대상”이라며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휴·폐업 상태인 경우나 지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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