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 마스크를 판매하는 33㎡이상 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의무이행 여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동 신년인사회 취소와 공공문화시설 임시 휴관조치, 버스·택시 방역소독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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